교육여행의 길잡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교육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여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며 진행하는 편리한 교육여행

따라하기 컨텐츠를 이용해서 교육여행 업무진행을
쉽고 간편하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우리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학생들의 교육여행의 나침반이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News & Notice

새로운 소식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책자의 내용은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는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기본 지침이 되는 메뉴얼 안내책자 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운영 안내」에 따라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책자에 실리지 않은 내용은 각종 계약관련 법규 및 추후 안내되는 공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합니다.

3팀(A,B,C)으로 구성하여 제주도로 교육여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팀별로 항공편을 각각 정해야 하나요? 항공권 확보가 어려우면 하나의 항공편으로 이동해도 되나요?
「2019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지침은 팀별 숙박지는 모두 다르게 운영해야 하며, 테마·지역·숙박·음식·운송·프로그램 등 학교구성원 간의 토의·토론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 다르게 추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긴급 상황이라면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서 인솔교사가 취침부터 기상까지 심야에 순찰지도(불침번)를 해야 합니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의 경우 인솔ㆍ지도교원은 교육활동 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은 학교 밖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므로 24시간 사제동행을 해야 하며 야간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솔ㆍ지도교원 외에 업무지원(야간생활지도 전담 등)을 위한 지도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업무 보조(인솔ㆍ야간생활지도 보조)를 위한 명예교사(소방관, 안전요원교육이수자, 지역자원인사, 학부모, 대학생자원봉사자 등)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야간 생활지도시에 인솔ㆍ지도교원을 제외한 업무보조인력(명예교사, 안전요원 등)으로만 운영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인솔ㆍ지도교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솔·지도교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사]답사는 꼭 2회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계약 전(2단계입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시 답사 실시 권장)과 실시 전 2회 답사를 실시하되 학교장 책임 하 1회 답사가 가능할 경우 1회 답사를 실시하며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현지답사 없이 선 계약 후 답사를 하는것은 지양 - 계약상대가 결정 된 후에는 금액,조건 등 변경 불가)

  • 1회 답사만 실시해도 되는 경우.JPG [73041 byte]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각 학교로 배부된 「2022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요시 파일을 자료마당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에 배부된 운영안내 책자와 변경(수정)된 내용이 있으니 2022학년도 운영안내 책자를 다운받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pdf [8382613 byte]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소방)점검은 꼭 해야 하나요?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소방)점검은
행사 실시 3주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공문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문 요청시 공문에 명확한 숙박시설(시설명, 주소, 숙박동, 학교명, 학생수 등)을 표기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 숙박시설 소방점검 요청서.hwp [11264 byte]
수련활동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단, 15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그인을 클릭하였는데 인증서관련 로그인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설정 또는 일부 프로그램(Active X)의 설치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여
교사로그인 클릭 시 로그인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설정
1-1.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sen.go.kr 추가 > 닫기 > 새로고침
1-2.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 > 신뢰할수있는 사이트 > 사이트버튼 클릭 > 맨 아래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의 체크 해제 후 > *.sen.go.kr 추가 > 닫기 > 새로고침
1-3.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 > 인터넷 > 보호모드사용 체크 해제 > 적용 > 경고창 확인 클릭 > 확인 > 새로고침

2. 인증서 모듈 문제(Magic Line)
1-1. 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인터넷 브라우저 모두 닫고 진행)
① 제어판 > 프로그램및기능 > MagicLineMBX 제거
② C:\Program Files\DreamSecurity\MagicLineMBX 폴더 삭제
③ MagicLineMBX 재설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로그인페이지의 로그인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 조치 사항과 동일 내용임: https://www.sen.go.kr/web/services/login/loginEpkiForm.action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방법들을 참고하여 실행해 보신 후에 교사로그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을 위한 안전점검표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오감을 깨워 깊이 있는 체험과 배움이 있고 안전한 교육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숙식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단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진행하십시오.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 [35840 byte]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지답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숙박업체의 경우 숙식 모두 가능한 대규모 업체, 중급 규모 업체, 펜션 등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분류하여 체크해야 할 내역이 달라지며 식사업체 또한 사전답사 및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하단 현지답사 확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지답사 시 확인표.hwp [16384 byte]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확인서에는 어떤 항목이 필요한가요?
크게 교통사고, 안전사고, 임장지도, 항공 및 선박사고, 급식안전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 또는 교육연수를 진행하신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항목의 예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연수 실시확인서.hwp [20480 byte]
학생 수송버스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는 어떤 양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출발 당일 출발지학교에서 운전자 음주 감지에 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 음주측정을 요청하려면, 실시 10일 전 공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요청시기 : 실시 10일전
2) 요청방법 : 하단의 양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해당 경찰서에 유선 확인 권장
3) 공문발송 시 수신자 지정
: ①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②해당학교가 속한 경찰서 교통과

  • 학생 수송버스 협조(음주측정 등)요청서.hwp [14848 byte]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 결과에 대한 설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참가 학생, 인솔 교원으로 나누어 두 그룹 모두에게 숙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 설문을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결과 설문지.hwp [38912 byte]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는 2015학년도에 추진하실 수련활동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매뉴얼이 될 운영 안내 책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일괄 배부하였으며 파일자료를 원하시면 하단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hwp [21776896 byte] (요지)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hwp [37888 byte]
실시를 위한 학부모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수익자 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1) 재적생의 70% 초과 찬성(참가) 시 : 사업 추진, 불참학생 별도 지도 및 당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인 지도

2) 재적생의 30% 이상 반대(불참) 시 : 계획 변경 또는 취소

* 국외 운영은 지양하되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학년 학부모의 90% 초과 찬성(참가동의)을 얻어 추진 가능합니다. (단, 경제적인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은 의무사항입니다.)
* 부득이 국외로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컨설팅 장학 실시 후 추진 (2016학년도 추가사항임)


[행사 인원 관련]인원 규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규모 : 1팀당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운영이 원칙(학생 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재적 학생 수 기준)
※ 학교교육과정 운영 여건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팀당 130명 미만까지는 가능


◎ 인원 제한은 없으나 1개 학년이 1개 수련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며 2개 학년을 동시에 한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안전요원] 직무연수 외 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한국여행업협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등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방법을 통해 직무연수를 받지 못한 선생님도 수학여행(교육여행)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서 안전요원 자격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학교자체 운영일 경우(위탁 여행사 없음)
◇ 50명 미만(1~2학급 소수 운영): 학교 자율(학교 자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후 자율로 추진하되, 교원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권장)
◇ 100명 미만(또는 100명 이상~130명 미만): 팀당 1명 이상(교원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2) 업체 위탁 운영일 경우
◇ 인원 수와 상관없이 팀당 2명 이상
(업체 안전요원 1명, 교원 안전요원 1명 이상을 권장. 단, 교원 중 연수 이수자가 없을 경우 업체 안전요원 2명도 가능)

[열린서울교육] 여러 팀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열린서울교육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각 팀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3팀(A팀,B팀,C팀)이 실시했을 경우 각 팀별로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총 3번 신규등록)



[열린서울교육] 열린서울교육에 진행과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GPKI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①학부모 동의율 및 심의결과-②계약결과-③실시결과를 입력하면 보고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클릭-열린서울교육'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서울교육]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 과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맑고 교육적인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실시와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각종 보고사항, 요구자료의 간소화를 위하여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약사항, 실시결과(만족도 포함)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http://open.sen.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정산] 위탁업체에서 세부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계약할 경우, 정산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청의 관할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및 인터넷 상담을 보면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여행사와 여행경비 및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별도 구분 없이 총괄계약(산출내역서에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정산 없이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와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비, 운송비 등의 여행경비를 구분 계약하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이행 완료 후 여행경비 정산서(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와 함께 계약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여행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에서 실제 지출된 여행경비가 계약내역서 보다 많아 여행알선수수료를 줄여서 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역서의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업체의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계약][정산]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15.12)」에 따르면 수익자부담수입은 이?전용이 불가능하며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지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운송]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공제가입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 중 1개만 제출받아도 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가입 확인서 (공제조합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일반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 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운송]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반드시 별도로 '차량보유현황표'를 받아야 하나요?
공제가입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에 차량보유현황이 드러나 있다 할지라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따른 운송업체와의 직접 계약 시 학생안전을 위하여 계약업체에서 직접 작성한 '차량보유 현황표'를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침 성격을 갖고 있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운영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운송] 여러 권역으로 나눠 행사를 추진할 때 차량은 모든 버스가 꼭 단일회사, 단일색상이어야 하는지요?
단일회사 차량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은 계약업체의 차량이 아닌 경우 계약이행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자가 학생운송용역계약을 1개 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업체의 차량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단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나 단일색상은 여부는 학교자체에서 학생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모든 차량이 꼭 단일색상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 전자견적입찰, 수의시담 결과 유찰(협상 결렬)된 사유가 성수기에 1개 회사에서 차량 전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권역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기 틀리게 되므로 단일회사/단일색상의 차량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계약] 수련시설 이용에 있어 당해 년도에 계약을 할 경우 일정상 차질이 발생하기 쉬운데, 전년도에 구두계약(가계약)을 미리 해도 되나요?
수련활동의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년도 구두계약(가계약)은 불가 합니다.

특히, 단순히 시설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특정 수련시설을 정해놓고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수련활동의 교육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청렴도 제고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현지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교육여행 입찰 공고에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가이드'라는 특약을 정해도 됩니까?
입찰 및 계약 시 계약이행에 불필요하고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여행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기준이 안내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를 입찰 공고 시 특약조건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현지가이드의 안전요원 자격 소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계약상대자에게 특약이나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여행사 일괄위탁 시 여러 학교의 일정이 '교육여행 성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체와 학교 간 계약사항에 대한 마찰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소위 말하는 교육여행 성수기(4-5월) 실시는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성수기를 피하여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련시설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수련시설배상책임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법에 의해 지정된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이상 등).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개별법령에서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게 하는 손해배상보험으로 가입금액 등은 개별법령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계약] 활동에 필요한 (총)경비가 2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의 경우에 2인 이상 수기견적이 가능하나요?
수기견적은 불가능합니다.

지방계약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아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추정가격의 기준은 교육여행을 실시하는 해당 학년의 (총)경비를 의미합니다 (팀당 경비 아님)

[계약]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G2B 입찰을 실시했는데 낙찰업체와 전자계약서가 아닌 수기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하였다면 수기(종이)계약이 아닌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 위탁계약 시 여행지가 다르면 분리 발주 가능한가요?
동일사업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계약을 분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발주를 할 수 없으며, 여행업의 특성상 국내(전국)을 영업범위로 하고 있어 분할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단순히 가는 지역이 틀리다고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집행시기, 학생안전성 등 사업집행 전체를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팀이 겨울테마, 2팀은 여름테마로 하여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명백히 사업을 분리하여 집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운송] 운송업체와 계약 시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 시 모든 절차를 계약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사업추진부서 및 해당학년부장과 함께 인솔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길 권장합니다. 계약 조건은 안전 운행,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적격심사 확인 협조,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장소에 대한 답사 및 실제운영 시 위탁업체 또는 수련업체로부터 간소한 교통편의 등은 받아도 되나요?
교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또는 수련활동 실시 관련 모든 경비(장소 답사비 포함)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음식물/음주/스포츠/오락/휴식시설/교통/숙박 등), 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운영][경비] 인솔교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요?
인솔교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 1312(2005.09.30) ]

식비의 경우 학생들과 동일한 식단으로 하여 실비로 지출하고, 교통비는 필요 차량 대수에 대해 계약한 후 인원 수(학생+인솔 교원)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여비의 지급 방법, 대상 및 절차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운영][경비] 저소득층자녀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학교의 별도예산으로 학생에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나요?
저소득층자녀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은 사실상 내륙권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과 수련활동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고가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과 수련활동은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학교장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운영][경비] 소그룹(1~2개반)으로 권역별 교육여행을 실시할 경우 권역별로 학교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추진 중 학생안전을 최우선 시 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하며, 계획 없는 인솔교사의 자율에 의한 즉흥적인 집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답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 경우(업체의 보험가입 관련서류 징구 등)라면 학교회계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판단하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인당 경비를 심의한 후 일부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어 경비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와 같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상 시기적으로 긴급하고 현장학습 장소 및 일정 등의 계획이 대폭 변경되는 사항이 아닐 경우, 사전에 해당 학부모들에게 1인당 경비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고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불참자 경비 반환에 있어 우선 경비 산출시 전년도 불참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비비를 반영한다면 반환 등 경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사전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운영] 동일 학년의 국내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분리 실시가 가능합니까?
동일 학년의 국내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분리 실시는 교육적이어야할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이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학부모 민원 발생 등 비교육적인 측면으로 이어진다는 비난으로 인해 언론 및 사회적인 관심이 많으므로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운영] 인솔교원은 학생인원대비 제한이 없는지요?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해당 프로그램 내용과 학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하실 내용입니다.


[운영] 「활성화위원회」는 반드시 구성 및 운영해야 하나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를 학교 자체계획에 의거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학교 물품·용역 통합선정위원회 역할을 수행)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총원의 5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업무 담당자 포함)

[운영] 답사 시 학부모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나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장소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부모의 답사 참여를 권장합니다.

[운영] 답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운영을 위하여 다년간 이용함으로써 잘 알고 있는 시설이라도 반드시 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위한 현장답사는 2차례(계약 전과 실시 전) 실시하여야 합니다.(다만, 1차 답사와 실시일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일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1차 답사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국립수련시설과 서울특별시학생 교육원은 답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배부한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책자의 내용은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각 학교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운영 안내」에 따라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책자에 실리지 않은 내용은 각종 계약관련 법규 및 추후 안내되는 공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합니다.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회원가입 없이 GPKI인증서로 교사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교사로그인.hwp [351232 byte]
교사로그인을 클릭하였는데 인증서관련 로그인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설정 또는 일부 프로그램(Active X)의 설치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여
교사로그인 클릭 시 로그인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설정
1-1.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sen.go.kr 추가 > 닫기 > 새로고침
1-2.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 > 신뢰할수있는 사이트 > 사이트버튼 클릭 > 맨 아래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의 체크 해제 후 > *.sen.go.kr 추가 > 닫기 > 새로고침
1-3.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 > 인터넷 > 보호모드사용 체크 해제 > 적용 > 경고창 확인 클릭 > 확인 > 새로고침

2. 인증서 모듈 문제(Magic Line)
1-1. 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인터넷 브라우저 모두 닫고 진행)
① 제어판 > 프로그램및기능 > MagicLineMBX 제거
② C:\Program Files\DreamSecurity\MagicLineMBX 폴더 삭제
③ MagicLineMBX 재설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로그인페이지의 로그인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 조치 사항과 동일 내용임: https://www.sen.go.kr/web/services/login/loginEpkiForm.action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방법들을 참고하여 실행해 보신 후에 교사로그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회원가입 없이 GPKI인증서로 교사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교사로그인.hwp [351232 byte]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책자의 내용은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는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기본 지침이 되는 메뉴얼 안내책자 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운영 안내」에 따라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책자에 실리지 않은 내용은 각종 계약관련 법규 및 추후 안내되는 공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합니다.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각 학교로 배부된 「2022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요시 파일을 자료마당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에 배부된 운영안내 책자와 변경(수정)된 내용이 있으니 2022학년도 운영안내 책자를 다운받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수련활동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pdf [8382613 byte]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소방)점검은 꼭 해야 하나요?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소방)점검은
행사 실시 3주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공문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문 요청시 공문에 명확한 숙박시설(시설명, 주소, 숙박동, 학교명, 학생수 등)을 표기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 숙박시설 소방점검 요청서.hwp [11264 byte]
안전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을 위한 안전점검표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오감을 깨워 깊이 있는 체험과 배움이 있고 안전한 교육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숙식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단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진행하십시오.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 [35840 byte]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지답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숙박업체의 경우 숙식 모두 가능한 대규모 업체, 중급 규모 업체, 펜션 등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분류하여 체크해야 할 내역이 달라지며 식사업체 또한 사전답사 및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하단 현지답사 확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지답사 시 확인표.hwp [16384 byte]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확인서에는 어떤 항목이 필요한가요?
크게 교통사고, 안전사고, 임장지도, 항공 및 선박사고, 급식안전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 또는 교육연수를 진행하신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항목의 예시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연수 실시확인서.hwp [20480 byte]
학생 수송버스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는 어떤 양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출발 당일 출발지학교에서 운전자 음주 감지에 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 음주측정을 요청하려면, 실시 10일 전 공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요청시기 : 실시 10일전
2) 요청방법 : 하단의 양식을 작성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해당 경찰서에 유선 확인 권장
3) 공문발송 시 수신자 지정
: ①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②해당학교가 속한 경찰서 교통과

  • 학생 수송버스 협조(음주측정 등)요청서.hwp [14848 byte]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 결과에 대한 설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참가 학생, 인솔 교원으로 나누어 두 그룹 모두에게 숙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 설문을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결과 설문지.hwp [38912 byte]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책자는 2015학년도에 추진하실 수련활동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매뉴얼이 될 운영 안내 책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일괄 배부하였으며 파일자료를 원하시면 하단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hwp [21776896 byte] (요지)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hwp [37888 byte]
3팀(A,B,C)으로 구성하여 제주도로 교육여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팀별로 항공편을 각각 정해야 하나요? 항공권 확보가 어려우면 하나의 항공편으로 이동해도 되나요?
「2019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지침은 팀별 숙박지는 모두 다르게 운영해야 하며, 테마·지역·숙박·음식·운송·프로그램 등 학교구성원 간의 토의·토론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 다르게 추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긴급 상황이라면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서 인솔교사가 취침부터 기상까지 심야에 순찰지도(불침번)를 해야 합니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의 경우 인솔ㆍ지도교원은 교육활동 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은 학교 밖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므로 24시간 사제동행을 해야 하며 야간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솔ㆍ지도교원 외에 업무지원(야간생활지도 전담 등)을 위한 지도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업무 보조(인솔ㆍ야간생활지도 보조)를 위한 명예교사(소방관, 안전요원교육이수자, 지역자원인사, 학부모, 대학생자원봉사자 등)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야간 생활지도시에 인솔ㆍ지도교원을 제외한 업무보조인력(명예교사, 안전요원 등)으로만 운영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인솔ㆍ지도교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솔·지도교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사]답사는 꼭 2회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계약 전(2단계입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시 답사 실시 권장)과 실시 전 2회 답사를 실시하되 학교장 책임 하 1회 답사가 가능할 경우 1회 답사를 실시하며 시기, 방법, 대상 등은 당해 계약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현지답사 없이 선 계약 후 답사를 하는것은 지양 - 계약상대가 결정 된 후에는 금액,조건 등 변경 불가)

  • 1회 답사만 실시해도 되는 경우.JPG [73041 byte]
수련활동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여행자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단, 15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시를 위한 학부모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수익자 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1) 재적생의 70% 초과 찬성(참가) 시 : 사업 추진, 불참학생 별도 지도 및 당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인 지도

2) 재적생의 30% 이상 반대(불참) 시 : 계획 변경 또는 취소

* 국외 운영은 지양하되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학년 학부모의 90% 초과 찬성(참가동의)을 얻어 추진 가능합니다. (단, 경제적인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은 의무사항입니다.)
* 부득이 국외로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컨설팅 장학 실시 후 추진 (2016학년도 추가사항임)


[행사 인원 관련]인원 규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규모 : 1팀당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운영이 원칙(학생 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재적 학생 수 기준)
※ 학교교육과정 운영 여건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팀당 130명 미만까지는 가능


◎ 인원 제한은 없으나 1개 학년이 1개 수련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며 2개 학년을 동시에 한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안전요원] 직무연수 외 안전요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한국여행업협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등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방법을 통해 직무연수를 받지 못한 선생님도 수학여행(교육여행)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서 안전요원 자격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학교자체 운영일 경우(위탁 여행사 없음)
◇ 50명 미만(1~2학급 소수 운영): 학교 자율(학교 자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후 자율로 추진하되, 교원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권장)
◇ 100명 미만(또는 100명 이상~130명 미만): 팀당 1명 이상(교원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


(2) 업체 위탁 운영일 경우
◇ 인원 수와 상관없이 팀당 2명 이상
(업체 안전요원 1명, 교원 안전요원 1명 이상을 권장. 단, 교원 중 연수 이수자가 없을 경우 업체 안전요원 2명도 가능)

[열린서울교육] 여러 팀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열린서울교육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각 팀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3팀(A팀,B팀,C팀)이 실시했을 경우 각 팀별로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총 3번 신규등록)



[열린서울교육] 열린서울교육에 진행과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GPKI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①학부모 동의율 및 심의결과-②계약결과-③실시결과를 입력하면 보고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클릭-열린서울교육'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서울교육]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 과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맑고 교육적인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실시와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및 각종 보고사항, 요구자료의 간소화를 위하여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계약사항, 실시결과(만족도 포함)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http://open.sen.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정산] 위탁업체에서 세부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계약할 경우, 정산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청의 관할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및 인터넷 상담을 보면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여행사와 여행경비 및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별도 구분 없이 총괄계약(산출내역서에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정산 없이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여행사와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비, 운송비 등의 여행경비를 구분 계약하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이행 완료 후 여행경비 정산서(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와 함께 계약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여행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에서 실제 지출된 여행경비가 계약내역서 보다 많아 여행알선수수료를 줄여서 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역서의 여행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업체의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계약][정산]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15.12)」에 따르면 수익자부담수입은 이?전용이 불가능하며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지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운송]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공제가입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 중 1개만 제출받아도 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가입 확인서 (공제조합 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일반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 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운송]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반드시 별도로 '차량보유현황표'를 받아야 하나요?
공제가입확인서 또는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에 차량보유현황이 드러나 있다 할지라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따른 운송업체와의 직접 계약 시 학생안전을 위하여 계약업체에서 직접 작성한 '차량보유 현황표'를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침 성격을 갖고 있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운영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운송] 여러 권역으로 나눠 행사를 추진할 때 차량은 모든 버스가 꼭 단일회사, 단일색상이어야 하는지요?
단일회사 차량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은 계약업체의 차량이 아닌 경우 계약이행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자가 학생운송용역계약을 1개 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당연히 계약업체의 차량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단일회사 차량이어야 하나 단일색상은 여부는 학교자체에서 학생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모든 차량이 꼭 단일색상일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 전자견적입찰, 수의시담 결과 유찰(협상 결렬)된 사유가 성수기에 1개 회사에서 차량 전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권역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기 틀리게 되므로 단일회사/단일색상의 차량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계약] 수련시설 이용에 있어 당해 년도에 계약을 할 경우 일정상 차질이 발생하기 쉬운데, 전년도에 구두계약(가계약)을 미리 해도 되나요?
수련활동의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년도 구두계약(가계약)은 불가 합니다.

특히, 단순히 시설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특정 수련시설을 정해놓고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수련활동의 교육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청렴도 제고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현지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교육여행 입찰 공고에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가이드'라는 특약을 정해도 됩니까?
입찰 및 계약 시 계약이행에 불필요하고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여행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기준이 안내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안전요원에 대한 배치를 입찰 공고 시 특약조건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현지가이드의 안전요원 자격 소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계약상대자에게 특약이나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여행사 일괄위탁 시 여러 학교의 일정이 '교육여행 성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체와 학교 간 계약사항에 대한 마찰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소위 말하는 교육여행 성수기(4-5월) 실시는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성수기를 피하여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련시설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수련시설배상책임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법에 의해 지정된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이상 등).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개별법령에서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게 하는 손해배상보험으로 가입금액 등은 개별법령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계약] 활동에 필요한 (총)경비가 2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의 경우에 2인 이상 수기견적이 가능하나요?
수기견적은 불가능합니다.

지방계약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아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추정가격의 기준은 교육여행을 실시하는 해당 학년의 (총)경비를 의미합니다 (팀당 경비 아님)

[계약]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G2B 입찰을 실시했는데 낙찰업체와 전자계약서가 아닌 수기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하였다면 수기(종이)계약이 아닌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 위탁계약 시 여행지가 다르면 분리 발주 가능한가요?
동일사업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계약을 분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발주를 할 수 없으며, 여행업의 특성상 국내(전국)을 영업범위로 하고 있어 분할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단순히 가는 지역이 틀리다고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집행시기, 학생안전성 등 사업집행 전체를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팀이 겨울테마, 2팀은 여름테마로 하여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명백히 사업을 분리하여 집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운송] 운송업체와 계약 시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 시 모든 절차를 계약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사업추진부서 및 해당학년부장과 함께 인솔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길 권장합니다. 계약 조건은 안전 운행,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적격심사 확인 협조,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장소에 대한 답사 및 실제운영 시 위탁업체 또는 수련업체로부터 간소한 교통편의 등은 받아도 되나요?
교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또는 수련활동 실시 관련 모든 경비(장소 답사비 포함)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음식물/음주/스포츠/오락/휴식시설/교통/숙박 등), 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운영][경비] 인솔교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요?
인솔교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 1312(2005.09.30) ]

식비의 경우 학생들과 동일한 식단으로 하여 실비로 지출하고, 교통비는 필요 차량 대수에 대해 계약한 후 인원 수(학생+인솔 교원)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여비의 지급 방법, 대상 및 절차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운영][경비] 저소득층자녀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학교의 별도예산으로 학생에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나요?
저소득층자녀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은 사실상 내륙권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과 수련활동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고가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과 수련활동은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학교장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운영][경비] 소그룹(1~2개반)으로 권역별 교육여행을 실시할 경우 권역별로 학교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추진 중 학생안전을 최우선 시 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하며, 계획 없는 인솔교사의 자율에 의한 즉흥적인 집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답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 경우(업체의 보험가입 관련서류 징구 등)라면 학교회계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판단하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인당 경비를 심의한 후 일부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어 경비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와 같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상 시기적으로 긴급하고 현장학습 장소 및 일정 등의 계획이 대폭 변경되는 사항이 아닐 경우, 사전에 해당 학부모들에게 1인당 경비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고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불참자 경비 반환에 있어 우선 경비 산출시 전년도 불참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비비를 반영한다면 반환 등 경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사전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운영] 동일 학년의 국내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분리 실시가 가능합니까?
동일 학년의 국내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분리 실시는 교육적이어야할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이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학부모 민원 발생 등 비교육적인 측면으로 이어진다는 비난으로 인해 언론 및 사회적인 관심이 많으므로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운영] 인솔교원은 학생인원대비 제한이 없는지요?
수련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해당 프로그램 내용과 학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하실 내용입니다.


[운영] 「활성화위원회」는 반드시 구성 및 운영해야 하나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를 학교 자체계획에 의거 학부모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학교 물품·용역 통합선정위원회 역할을 수행)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총원의 5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업무 담당자 포함)

[운영] 답사 시 학부모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나요?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장소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부모의 답사 참여를 권장합니다.

[운영] 답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운영을 위하여 다년간 이용함으로써 잘 알고 있는 시설이라도 반드시 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위한 현장답사는 2차례(계약 전과 실시 전) 실시하여야 합니다.(다만, 1차 답사와 실시일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일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1차 답사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국립수련시설과 서울특별시학생 교육원은 답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배부한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책자의 내용은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각 학교의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운영 안내」에 따라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책자에 실리지 않은 내용은 각종 계약관련 법규 및 추후 안내되는 공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