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
05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본 내용은 일반적 업무 추진 절차이며,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단계를 변경 사용 가능[1단계] 계획수립▶ 계획 수립시 목적, 일시, 대상, 방법 등 명시▶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한 수업시수 산입[2단계] 사전답사▶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답사 ※ 사전 답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가능 (사전답사 출장교사 전체 지급 권장)▶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결과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내부 결재[3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현장체험학습 편성 교육과정 시수, 예산(수익자부담경비, 환불 규정 등), 안전계획 등 심의 필수[4단계] 계획 안내 및 계약·수납▶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학생 참가동의서 수합 -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안내한 경우 별도 운영 안내 생략 가능▶ 계약 (업체 위탁시) 요청 및 지출 품의 - 행정실 협조 - 계약 방법 결정 기준 및 절차 준수[5단계] 사전 준비(안전교육)▶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6단계] 체험학습 운영 및 현장 안전지도▶ 출발 전 확인 사항 점검 철저 -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 -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운송사업자 제출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확인)▶ 임장지도 및 수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사고 발생(인사 사고, 식중독 등)시 보고 체계[7단계] 경비 집행 및 정산▶ 수익자부담 경비 발생 시 경비 집행 및 정산 - 실시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 후 10일 이내 공개(학교홈페이지, e알리미 등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공개)